직장 내 괴롭힘 연구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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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 연구소

피해자 구제

우리 연구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확보부터 신고서 작성, 문답서 작성, 사업장 및 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응,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, 근로자 심리 상담 연계까지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.

  • 초기상담
   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전에 전문가와 초기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전문가의 법적인 조언을 받아 괴롭힘 행위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,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사내조사
    사내 조사 단계에서는 문답서 작성, 대면조사 등이 진행됩니다. 그리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근무장소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고용노동부 조사
   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, 사용자의 조사 의무 불이행, 피해자 보호 조치 위반,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 경우 서면조사, 출석조사, 대질조사 등에 대응해야 하고 입증자료를 법적 요건에 맞게 구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.
  • 산재신청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고 있습니다.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