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괴롭힘 예방(컨설팅)
직장 내 괴롭힘 예방 (컨설팅)
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법적 • 사회적 •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.
- 개인의 인격권 침해
- 정신적·신체적 고통
- 근로의욕 저하
- 근로자 이직
- 분쟁비용
- 조직 분위기 저해
- 기업 이미지 손실
- 생산성 • 경쟁력 악화
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법적 • 사회적 •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.
위험요인 점검
-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. 조직문화 ,커뮤니케이션, 업무의 명확성,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점검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
-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인 문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고충처리가 보장되는 직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조직 문화를 진단하여 그 결과에 기초한 개선방안을 도출합니다.
예방교육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.
예방 • 대응 체계 구축
- 기업 맞춤형 사내 규범 마련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.
캠페인 • 홍보
- 직장 내 괴롭힘 교육내용이 반영된 리플렛 제작, 포스터 게시, 급여명세서 등에 캠페인 문구 반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
사내규범 마련
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
근로기준법 제93조(취업규칙의 작성·신고)
11.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
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
-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범 마련 시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행위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.
- 취업규칙에는 ①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,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, ③ 고충상담, ④ 사건처리절차, ⑤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제재, ⑥ 재발방지대책 등의 내용이 규정됩니다.
근로자 참여를 통한 취업규칙 작성
전 직원 대상 설문, 부서별 토론,
노조·노사협의회·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조직 단위의 의견 반영,
인사·노무·교육·홍보·재무·법무·감사 등 유관 업무담당자의 의견
수렴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금지되어야 할 직장 내
괴롭힘 행위 유형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.
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분위기 및 제도에
대한 신뢰가 구축됩니다.
취업 규칙 제정 및 변경
직장 내 괴롭힘 연구소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장식적인 취업규칙이 아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취업규칙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
직장 내 괴롭힘 연구소만의 강점
직장 내 괴롭힘의 최선의 대응방법은 예방입니다. 직장 내 괴롭힘 연구소는 다양한 사례대응과 강한 실무력으로 무장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험요인 점검, 조직문화 진단 및 조직 개선,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, 사내 규범 마련을 통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, 캠페인 •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예방해 줄 것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