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
피해자, 근로자,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, 회사의 객관적 조사의무 불이행,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불이행, 가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,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경우 회사는 출석조사, 의견서 작성 및 제출, 개선권고 이행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.
일반교육
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강의안을 가지고 교육합니다. 교육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,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 및 사례,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, 직장 내 조사 및 조치 시스템 구축 방법, 관련 법규, 예방을 위한 경영자 / 관리자 역할 등을 교육합니다.
특별교육
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기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가해자 처벌 방법,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,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방법, 재발 방지 대책 수립, 경찰 및 고용노동부와의 외부 공조, 문제 상황에 대한 소통역량 강화 등을 교육합니다.
맞춤형교육
업종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. 회사의 업종별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괴롭힘 행위 및 대응 방법, 조직문화 진단방법, 예방정책의 방향과 위험요인 점검 요령, 다양한 방식을 통한 캠페인과 제도 홍보 방법을 교육합니다.